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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2항 및 제4장의2 41조의6항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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