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룡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2016년도 결산보고

by 서예주 posted Mar 31, 2017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2항 및 제4장의2 41조의6항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